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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돌아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검사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때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기간을 제대로 확인한 뒤 미루지 말고 제때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검사 기간을 놓쳐서 기한 내에 자동차 검사받기 힘드셨죠? 조회하는 건 무료이니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 보세요.

 

 

오늘, 지금 확인 미루면 최대 60만 원 이상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지금 바로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 조회를 원하신다면 아래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썸네일'을 이용하세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동차검사는 차량의 종류연식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자동차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특별한 준비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검사 시 반드시 차량등록증을 지참해야 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차량등록증 없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꼭 차량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대리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의 정의

 

 

1. 목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전도 확인

소음 및 배출가스 관련 환경오염 예방

국민의 재산권 보호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불법 튜닝 확인을 통한 주행 질서 확립

 

 

2.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 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제6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3. 검사 종류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실시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 등록 차량 대상

신규검사: 신규등록 시 실시

튜닝검사: 자동차 튜닝 후 실시

임시검사: 비정기적으로 실시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 수리 후 실시

이륜차검사: 배출허용기준 확인을 위해 실시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 요금미터 정확도 확인

 

바로 즉시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 버튼을 눌러 이동하세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 검사 절차

 

 

1. 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차량을 조회한 후, 검사 스케줄을 선택하고 비용을 결제합니다.

 

2. 검사 항목

- 검사 항목에는 관능검사, ABS 검사, 하체 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가 포함되며, 소요 시간은 약 30분 이내입니다.

 

3. 법적 근거 및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됩니다. (4만 원부터 시작, 최대 60만 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만료일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4만 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방법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1.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2. 검사유효기간창 이동 - 메인 페이지에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자동차검사정보조회' 항목에서 '검사유효기간조회'를 눌러줍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3. 차량 정보 입력 및 조회 - 자동차인지 이륜차인지를 선택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차량번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정보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눌러 줍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4. 결과 확인 - 조회 결과로 자동차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시작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는 매우 간단해서 아주 쉽고 편리합니다.

 

 

 

👉 온라인을 통한 검사유효기간 조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정기검사를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등록증 확인

자동차 등록증 전면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2. 모바일 앱 이용

'자동차365' 앱을 통해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편물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통해 자동차 검사기간 및 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화 문의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1577-0990)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의 일종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청교통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한 과태료 온라인 조회 방법을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척 쉽고 간편해서 한 번 보면 기억에 남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 조회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미납과태료'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PASS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 인증을 PASS를 선택한 뒤 '본인인증정보입력'란을 모두 채워줍니다. 그런 다음 '서비스이용에 대한 동의' 부분은 '전체동의'를 선태한 뒤 '인증요청' 버튼을 눌러 줍니다. 휴대폰에 있는 PASS 앱에서 인증 완료를 진행한 뒤 '인증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 참고로 저는 간편 인증 중 PASS 앱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신에게 있는 인증 수단을 선택한 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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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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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범칙금 등 조회 및 납부' 메뉴 선택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아무런 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과태료와 범칙금이 아무것도 없길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 과태료 조회 종류

 

- 온라인 조회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 접속

 

 

- 오프라인 조회

1.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 민원실 방문

2. 본인 확인 후 과태료 내역 조회 요청

 

👉과태료 조회 및 납부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자체나 경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검사 시 유의사항

 

자동차검사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중요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1. 검사 전 확인사항

차량 내부의 소량의 짐은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단, 화물차량의 경우 과도한 화물은 중량초과로 검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검사소나 민간자동차검사소편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모든 등화장치(전조등, 제동등, 차폭등, 번호등, 방향지시등)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불법 튜닝된 차량원상 복구하거나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량 및 가솔린차량은 매연 검사에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전 엔진오일 교환이나 간단한 클리닝으로 매연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검사 항목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차량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 및 기기검사가 이루어집니다.

 

 

4. 검사 시기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와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 차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는 최초 4년, 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2년 동안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

 

 

 

 

맺음말

 

자동차검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면 어떨까요!?

책임감 있는 차량 관리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책임을 함께 나눌 때, 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 정기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A: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자동차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1. 신차: 신규 등록 후 1년 뒤에 첫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2. 11인승 이상 승합차 및 화물차: 첫 정기검사 후 3년까지 매년 정기검사를 받으며, 4년째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3. 소형차 및 일반 승용차: 첫 정기검사 후 4년째부터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Q2. 자동차 검사에서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자동차 검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운전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서류 제출: 검사 시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받은 보험료 영수증을 말합니다.

2. 전산 확인: 만약 운전자가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검사소에서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검사 목적: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자동차 검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4. 중요성: 책임보험 가입 확인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5.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자동차보험사의 검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행업체에서 필요한 서류를 대신 준비하고 확인합니다.

Q3. 자동차 정기검사 시 주의해야 할 부적합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A: 다음과 같은 부적합 사례들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면 원활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차량이나 경유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 관련 항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등화장치 불량

모든 등화장치(전조등, 제동등, 차폭등, 번호등, 방향지시등)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등화장치의 점등 불량, 케이스 변색 또는 탈락, 광도 저하, 방향 오류 등이 부적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배출가스 기준 초과

특히 노후 경유차량(디젤)과 가솔린 차량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경유차량은 매연 배출량, 가솔린 차량은 공기과잉,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합니다. 검사 전 엔진오일 교환이나 간단한 클리닝으로 매연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불법 튜닝(허가받지 않은 모든 튜닝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부적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사례입니다.

- LED, HID 등 불법 등화장치 사용

- 타이어와 휠의 광폭 사용

- 승합차의 시트 탈거

- 차고 낮춤

- 배기구 및 소음기 불법 개조

4. 안전 관련 부품 불량

차량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 및 기기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이와 관련된 부품들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5. 과도한 적재

화물차량의 경우, 과도한 화물 적재로 인한 중량 초과는 검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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